윤경립 "죄송스럽게 생각…잘못 인정한다"…유화증권은 벌금 5억원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부친인 고(故) 윤장섭 유화증권 명예회장으로부터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통정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관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5억원, 유화증권 법인에는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면서 윤 대표는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유화증권 법인은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증권사의 대표로 이번 범행이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의 신뢰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는데도 직업윤리를 저버렸다"고 꾸짖었다.
윤 대표는 "잘못을 인정한다. 당뇨와 혈압, 고지혈증 등으로 건강상 위협을 느끼고 있어 구속 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창업주이자 부친인 고(故) 윤장섭 명예회장의 유화증권 주식 약 80만주 120억원어치를 회사가 통정매매 방식으로 사들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윤 명예회장은 2016년 5월 세상을 떠났다.
윤 대표는 회사가 자사주를 공개 매수한다며 공시한 뒤 실제로는 주문 시각·수량·단가를 맞춰 매도·매수 주문을 넣어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통정매매는 시세조종 수단 가운데 하나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부친은 2016년 5월 사망했다.
검찰은 윤 대표가 지분을 상속하는 대신 회사가 자사주로 취득하게 해 세금 부담을 줄이려 한 것으로 봤다. 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사주를 확보해 최대주주인 자신의 경영상 지배력도 강화하려 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