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여성 근로자의 급여가 남성의 6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21년 1인당 평균 급여는 남성 4884만9000원, 여성 2942만7000원으로 성별 격차가 1942만2000원이나 났다고 8일 밝혔다.
산술적으로 볼 때 여성 급여는 남성의 60.2% 수준으로, 남성 근로자가 100만원의 월급을 받을 때 여성은 60만2000원의 월급을 받는 셈이다.
5년 전인 2017년 대비 남성의 1인당 평균 급여는 616만1000원(14.4%) 증가했고, 여성은 458만5000원(18.5%) 늘어났지만 남성 대비 여성의 급여 비율은 58.2%에서 2%포인트가량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에 2021년 전체 근로소득자 1995만9000명이 신고한 총급여 803조2086억원 중 남성 근로소득자 1112만명의 총급여는 543조1903억원(67.6%), 여성 근로소득자 883만4000명의 총급여는 259조9735억원(32.4%)으로 집계됐다.
한국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래 27년째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라는 오명을 이어갔다.
지난해 12월 OECD가 발표한 회원국 성별 임금 격차(2021년 기준) 현황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평균 12.0%보다 훨씬 높은 31.1%로 회원국 중 가장 큰 성별 임금 격차를 보였다.
국세청에 신고된 남녀 급여의 격차는 OECD 발표 수치보다 더 크게 나타났으며, 실제 구조적 격차는 이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진선미 의원은 "여성에 대한 기회의 제한과 소득 격차는 사회의 동등성과 경제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며 "보이지 않는 장벽을 충분히 고려해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