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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20년간 공직 임용 제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20년간 공직 임용 제한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3.08.0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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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개정안 입법예고…헌재, 현행 제한 과잉금지원칙 판시에 따른 개정
실‧국장급 임기제공무원 선발 방식 다양화…다자녀 양육자 우대방안도 마련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20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또 각 부처의 인사 유연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국장급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선발 방식이 다양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앞서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시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파면·해임된 날 및 형이 확정된 날부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한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으로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형 집행 종료 및 치료감호 기간이 끝난 후 20년간 임용이 제한된다. 

또, 다자녀 양육자에게 인사상 우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상 근거 조항이 마련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규정은 공무원의 임용을 시험성적·근무성적 및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는 실적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장애인·이공계 전공자·저소득층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인사상 우대조치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이러한 우대 대상에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해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다자녀 양육자에 대해서도 양육환경을 고려해 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각 부처 실‧국장급 임기제공무원 직위에 대한 채용 절차가 다양화된다. 각 부처는 직위 특성을 고려해 개방형 직위로 지정·운영하거나 개방형직위가 아닌 임기제공무원으로도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 각 부처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지원한다.

이외 직위해제자 결원보충 제한기간이 단축되고, 각 기관의 원활한 징계 절차 운영을 위한 규정도 일부 정비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알맞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며, "인사처는 공직사회 신뢰를 제고하고 각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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