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공공 아파트 단지 시공사들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와 설계·감리 등 건설 과정의 담합에 대해 조사한다.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발주처로부터 추가 공사비를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는 주지 않아 부실 설계·시공을 초래했을 가능성 등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실시공을 지적한 15개 아파트 단지 시공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로 하고 사전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조사 대상은 대보건설, 대림(DL)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한신건설, 양우종합건설, 효성중공업, 대우산업개발 등이다.
앞서 당정은 앞서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 조사하기로 했는데, 우선 철근 누락이 확인된 아파트 단지 시공사들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부지급이 부실 시공의 원인이 됐는지 살피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공사대금 미지급,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한 지연 지급, 부당 감액, 부당한 비용 전가 등을 꼼꼼히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 중 대보건설, 이수건설 등 일부 건설사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다.
대보건설은 하도급업체에 어음 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2020년 시정명령과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이수건설은 어음 할인료 미지급 등이 적발돼 2018년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2400만원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설계·감리를 비롯한 건설 과정의 담합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LH의 조사 의뢰, 입찰 담합 징후 분석시스템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직권조사 대상을 정하고, LH가 2020년 7월 감리업체 간 담합이 의심된다며 조사를 요청한 건에 대한 사건 처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일 LH의 2020년 조사 요청건과 관련해 늦어진 것이지 묵살한 것은 아니라는 해명을 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2020년 8월 조사 요청이 들어온 것은 맞지만 한 과에서 다루는 조사가 보통 40~50건이다 보니 즉시 현장조사에 돌입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보통 접수된 내용을 파악한 뒤 경중을 따져 순서대로 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당시 코로나19가 터져 늦어진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답합 조사 요청건을 2년이나 미루며 전관예우 등의 문제를 사전에 파악할 기회를 잃은 점을 들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