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검토에도 "소급 적용은 안 돼"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벌점을 받은 업체들이 15개 철근 누락 단지 배부분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철근 누락 사태가 LH의 관리 부실로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이번에 적발된 회사들에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3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 벌점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철근 누락 15개 단지 중 13개 단지의 시공·감리·설계에 참여한 업체 70개 중 23개 업체가 48차례에 걸쳐 벌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벌점을 받은 이유는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의 적합성 검토 확인 소홀'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공 후 설계도와 대조 확인 소홀'(5건), '시험 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 미흡'(5건),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험성과 검토 미흡'(5건) 등 다양했다.
구체적으로 파주운정 A34 지구 시공사인 대보건설은 최근 5년간 3건의 공사에서 벌점 4.72를 받아 LH 발주공사 시공업체 중 3번째로 높았으나 시공을 따냈다.
케이디엔지니어링은 최근 5년간 부실 설계 및 감리로 각각 벌점 6.28점으로 벌점 상위 1위에 올랐지만 인천가정2 A-1BL, 남양주별내 A25 두 곳의 설계에 참여했다.
목양종합건축사무소는 벌점 3.83점을 받으며 벌점 상위 2위였지만 남양주별내 A25, 양산사송 A-8BL, 아산탕정 2-A14 등 세 곳의 감리를 맡았다.
15개 단지 중 벌점 받은 업체가 한 곳도 없는 곳은 광주선운 2 A-2BL 과 양산사송 A-88L 단 두 곳으로, LH가 직접 감리를 담당한 곳이다.

허영 의원은 "안전을 가장 우선 해야 할 LH가 발주한 공공주택단지 사업에 벌점을 받은 업체가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LH의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며 "국민 안전을 경시하고 생명을 위협한 LH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LH는 전날 혁신 방안의 하나로 부실시공 설계·감리업체는 한번 적발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미 부실 시공·설계·감리가 드러난 업체들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LH가 향후 부실이 드러난 업체에만 적용키로 하고 소급적용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 철근 누락과 관련된 업체가 LH의 다른 입찰에도 참여할 수 있어 부실을 끊어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