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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특별 세일' 은 사기"…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가상자산 '특별 세일' 은 사기"…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8.0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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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사기신고센터에 두 달간 406건 신고..."고수익 보장, 특별 저가 매수 기회 등 투자권유는 사기일 가능성 높아"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 A씨는 B업체의 투자 설명회에서 업체가 미리 확보해 둔 가상자산을 할인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설명을 듣고 C코인에 3000만원을 투자하였다. 업체는 코인 가격안정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재단에서 3개월간 코인거래를 제한하는 대신, 제한기간이 지나면 크게 오른 가격에 매도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거래제한 해제일이 다가오자 재단 측 사정이라며 추가로 2개월간 거래를 추가 제한하는 등 매도가 미뤄지면서 그 사이 코인가격은 1/10로 급락하였다.

# D씨는 E업체로부터 우량코인을 예치하면,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한 F코인으로 100일동안 총투자금의 100%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투자하였다. 하지만 30원에 상장되어 5,000원까지 급등했던 F코인은 D씨가 이자로 지급받자마자 1주일 만에 500원으로 급락하였고 원금상환조차 받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 공백기를 틈타 가상자산을 이용한 투자사기가 횡행할 것을 우려해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연말까지 가상자산 관련 사기를 집중 신고받는다.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지난 6, 7월 두 달간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406건으로, 허위 광고나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하거나 거래소, 재단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사기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먼저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은 적정가격 판단이 어려우므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프라이빗 세일’이라며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을 ‘저렴한 가격, 특별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경우 일단 의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되기 전까지 가상자산 현금화가 어려워 투자금 회수가 곤란하며, 국내 거래소에 상장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확인되지 않는 정보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저가 매수를 권유하며 가상자산에 거래 제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 가격 하락시 매도하지 못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거래 제한 조건(락업)을 설정하여 일정기간 가상자산 매도를 금지하는 경우 가격 변동에 대응하지 못하여 예기치 못한 손실을 야기하며, 유통거래량이 적은 가상자산의 경우 소수의 거래만으로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어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이른바 ‘마켓메이킹(MM)’ 업체가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계속 거래하여 마치 거래가 성황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유의할 것을 바랐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직원을 사칭하거나 공문을 제시하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별적으로 특정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거나, 가상자산 인출을 목적으로 자금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자체 개발한 전자지갑 설치를 유도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낸 메일로 전자지갑을 연결하라고 하는 경우 해킹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사기 업체들은 허위의 전자지갑 앱을 활용하여 가상자산이 입금된 것처럼 조작하는 등 지능화된 수법을 사용하는데, 가상자산 무상지급이라는 명목으로 전자지갑을 연결시킨 후 해킹하여 재산을 탈취한다.

유명인 또는 유명업체와 관련있는 가상자산으로 투자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원금보장과 함께 단기간에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불법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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