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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원인에 '맞춤형 금융교육' 강화
금감원, 민원인에 '맞춤형 금융교육' 강화
  • 김은정 기자
  • 승인 2012.11.1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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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3일부터 금융민원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교육'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민원인이 민원을 제출할 때 금융교육자료의 수신의사를 물어 수신의사를 표시한 민원인에겐 본인이 선택한 맞춤형 금융교육 자료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발송해주기로 했다.

금융교육 자료는 ▲실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거래 안내서 ▲금융거래시 필수적인 생활법률지식 ▲보이스피싱ㆍ불법사금융 피해 예방법 ▲은행ㆍ신용카드 거래시 유의사항 및 분쟁사례 ▲금융투자상품 거래시 유의사항 및 분쟁사례 ▲생명·손해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및 분쟁사례 등에서 6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또 금융정보 수신을 희망하는 대학생ㆍ직장인에게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보내 금감원 금융교육 홈페이지(http://edu.fss.or.kr)와 트위터(http://twitter.com/fss_edu)를 안내하기로 했으며, 특히 트위터 팔로잉을 희망하는 민원인에겐 금융소비자 경보, 금융거래시 유의사항 등 최신 금융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교육이 시행되는 장소와 금융사랑방버스의 방문 예정지를 인근 거주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노인ㆍ주부 등의 참석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단순 금융지식이 부족해 금융피해를 하소연 하는 성격의 민원의 20% 내외를 차지하고 있었다"며 "앞으로 금융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민원인에게 예방적 금융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선의의 금융피해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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