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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에 무량판 특수구조물 지정 검토
정부,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에 무량판 특수구조물 지정 검토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8.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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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구조물 지정시 건축 전 과정서 관리 강화…무량판 구조계산 오류
"불필요한 규제 강화" 불만 목소리도…건축 비용 부담 증가 우려
2일 경기 남양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남양주 별내 A25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LH의 안내문이 임시 보강 구조물(잭서포트)에 붙어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공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건축법상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되면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축 전 과정에서 관리가 강화되고 구조 심의가 의무화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4월 인천 검단 LH 아파트의 무량판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물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수구조물은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각종 건축 기준, 절차를 강화한 건축물을 뜻한다. 

앞서 국토부는 2014년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지붕이 무너져 대학생 10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특수구조건축물 관리를 강화한 바 있다. 

무량판을 특수구조물로 지정하면 구조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설계와 공사 현장 검사에 참여하게 된다. 

철근이 빠진 것으로 조사된 LH 15개 단지 중 10개 단지는 구조 계산을 잘못했거나, 구조 계산 결과를 설계 도면에 제대로 옮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조 계산부터 설계, 시공, 감리 등 각 단계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총체적 부실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무량판이 복잡하고 특수한 구조가 아님에도 특수구조물로 정하게 되면 비용 증가를 우려한다. 검사 횟수와 감리 인원 증가에 따른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기술자들이 단절된 상태로 일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지금 시스템은 구조기술자가 건축사에게 구조계산을 넘겨주면 끝이고, 건축사는 이를 토대로 구조 도면을 그려 현장에 넘겨주면 끝이다. 

시공사는 당초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해외 수주 현장에서 부실 공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제도가 다르기 때문"이라며 "설계, 시공, 감리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문제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협력관계가 되도록 제도 보완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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