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4:55 (토)
공정위, '하도급 갑질' 엠브이지토건 제재
공정위, '하도급 갑질' 엠브이지토건 제재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8.01 14:2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도급대금 · 지연이자 미지급 및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하도급자에게 공사를 시키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엠브이지토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엠브이지토건㈜가 7개 수급사업자에게 공동주택 건설공사 중 조적·타일·방수 공사 등 14건의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와 대물로 하도급대금을 변제한 행위에 대해 지급명령 및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엠브이지토건은 하도급법 및 은행법을 위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엠브이지토건은 7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내에 하도급대금 합계 3억962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5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이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1068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엠브이지토건은 또한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금을 자신이 시공한 공동주택 분양금액으로 대체하는 등 대물로 하도급대금 1억6077만원을 변제하였다.

다만 엠브이지토건는 조사 과정에서 미지급 하도급대금 3억9624만원 중 3억7857만원과 미지급 지연이자 1068만원을 상환한 사실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잔여 미지급 하도급대금 1767만원 및 추가 상환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9027만3000원에 대해 지급명령을 부과하였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