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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운용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부실 숨기고 보고서 허위작성”
사모운용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부실 숨기고 보고서 허위작성”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8.0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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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펀드 자금 돌려막고 법정 이자율 제한도 위반…“조직적 고객 이익 훼손, 횡령 등 법규위반 즉시 퇴출”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중대한 위법행위로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모운용사에 대해 즉시 시장퇴출(원스트라이크아웃)할 수 있도록 과감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일 금융감독원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TF는 전수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대표적인 지적사례 4건을 공개했다. 

지적된 4건을 보면 우선 정보비대칭을 이용해 투자자를 기망한 사례다. A운용사는 '가'호 대체펀드 사업장이 시공사의 부실로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해당 시공사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자산운용보고서를 허위기재했다. 허위 기재된 보고서를 본 투자자들은 '가'호 펀드가 정상 운용되고 있다고 오인해 추가로 권유받은 '나'호, '다'호 펀드에 대한 투자를 결정했다. 

A운용사는 일부 기관투자자의 요청으로 실시한 현장실사에서도 부실사업장과 무관한 정상사업장을 보여주기도 했다.

SPC 등 도관체를 이용해 대주주 필요에 따라 펀드자금을 유용한 사례도 있었다. 

B운용사는 대주주인 가족법인이 자금난에 처하자 도관체를 통해 특수관계자 등에게 펀드자금을 송금했다. 운용중인 특별자산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하자 특별자산 펀드간 자금 돌려막기로 부실을 은폐하기도 했다.

아울러 C운용사는 해외주식 상장폐지로 인해 6개 펀드에서 평가손실이 발생했으나,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등 펀드 투자손실을 은폐했다.

D운용사는 펀드 또는 고유재산에서 부동산 사업 관련 대출을 취급하면서 최고이자율 제한(20%)을 초과한 대출(최고 166.7%)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수취했다.

사모펀드 운용사 3년새 156곳 늘었지만 퇴출 4건 불과 

검사단TF는 2020년 말 등록된 사모운용사 숫자를 기준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새로 생겨난 운용사 역시 모니터링 대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모펀드 시장 진입규제 변경 이후 최근 3년간 156개의 사모운용사가 신규 진입했지만, 중대한 불법행위에 연루되거나 부실 누적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처했음에도 퇴출(자진폐지, 등록취소)된 운용사는 4개사에 불과했다.

올해 5월말 기준 9개사가 최저 자기자본 유지요건(등록업무 단위별 최저 자기자본 100분의 70)을 충족하지 못했고, 1개사는 6개월의 유예기간도 경과해 최저 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등에 따른 제재조치가 진행 중이다.

또한 2개사는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최저 자기자본 유지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음에도 적시에 시장에서 퇴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펀드 운용 외에 겸영 부수업무 비중이 높은 곳도 다수다. 1분기 기준 사모운용사 영업수익중자문·일임·대출중개 등 기타수익이 39.2%를 차지했다. 

61사는 기타수익이 전체 수수료 수익의 50% 이상을 차지했으며, 일부 운용사에선 대출중개·주선 과정에서 법정 최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중대 위반한 펀드사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금감원은 고객 자금을 충실하게 운용해 국민자산 증식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자산운용업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인정된 금융회사 라이센스를 사유화해 불법·부당행위를 일삼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로 판단했다.

아울러 조직적인 고객 이익 훼손행위, 횡령 등 펀드 재산을 사유화하는 중대한 법규위반은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추진한다. 또 부정·불법 행위, 유동성 관리 실패 등에 따른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내부통제 및 이해상충 방지체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검사단 TF관계자는 "사모펀드 운용사는 일반 금융회사와 비교해 업력, 규모의 범위가 다양한 편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와 제재 양정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중 제재양정기준을 보면 즉시 퇴출될만한 사례가 나와 있지 않아 그 기준을 손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정·불법 행위, 유동성 관리 실패 등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통제 및 이해상충 방지체계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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