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상 외화송금 건과 관련해 5대 시중은행에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이상 외화송금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8개 은행 중 5대 은행(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의 해당 지점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이 밖의 금융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122억6000만 달러(약 15조9000억원) 규모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통한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별로 NH선물이 50억4000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5대 은행으로 신한은행(23억6000만달러), 우리은행(16억2000만달러), 하나은행(10억8000만달러), 국민은행(7억5000만달러), 농협은행(6억4000만달러)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외환 송금 규모가 크고 중요한 사안이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중징계 제재안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에서 결정된 제재 조치안은 통상 금융위 안건소위에서 조율을 거친 뒤 정례회의에서 다루게 된다.
제재안은 이르면 다음 달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은행에 대한 제재 외에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 제재가 별도로 있을지도 주목된다. 현행 법률의 모호성으로 최고 경영진 제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CEO 내부통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