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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하게 하도급대금 연동제 회피하면 최대 5천만원 과태료
부정하게 하도급대금 연동제 회피하면 최대 5천만원 과태료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7.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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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10월 시행…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계약서에 납품단가 연동기준·조정주기 안 쓰면 과태료 1천만원
'연동하지 말자' 합의 강요하면 공공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오는 10월부터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사항의 서면기재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되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0만~5000만원이 부과된다.

수급사업자에게 연동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도록 강요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공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주요 원재료 가격뿐만 아니라 공공요금, 인건비 등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공급원가 변동 시 보다 협상력이 강한 중기조합이 대행협상에 나설 수 있는 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연동제 운영을 위한 세부규정이 촘촘하게 마련됨으로써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제도와 연동제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여 수급사업자의 거래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하도급 업체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되면 원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하도급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반영해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연동 산식, 원재료 가격 변동률 산정의 기준 및 비교 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조정대금 반영일 등으로 필수 기재 사항을 구체화했다.

연동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과 소액계약의 기준은 각각 90일, 1억원으로 정하되,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 시 공정위가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동제 확산을 위해 공정위에 의해 선정된 연동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하도급법령 상 각종 우대조치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 함께 광범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기업을 지원한 연동지원본부 지정의 세부기준과 절차도 마련했다.

연동 관련 사항의 서면기재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명령 등 법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유형에 따라 0.25점에서 2.0점 사이의 벌점 및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벌점 3.1점과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3000만~500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수급사업자에게 연동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도록 강요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벌점 5.1점을 부과하여 1회 위반만이라도 공공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도록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총회나 이사회 의결 없이 납품대금 조정 협상을 대행할 수 있도록 대행 협상 요건을 완화한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중기조합은 원재료 가격, 노무비, 경비 등 제반 공급원가가 변동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는데 대행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중기조합이 조정협상을 보다 용이하게 대행할 수 있도록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절차를 삭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공급원가가 일정 수준 이상 변동되어야만 대행협상을 신청할 수 있었던 요건도 변동폭에 관계없이 공급원가가 변동되기만 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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