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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지정 않으면 운용수익률 낮아질 수 있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지정 않으면 운용수익률 낮아질 수 있어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7.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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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돼...원리금보장형 상품 더 이상 자동 재예치 안돼
DC, IRP만 적용...운용실적 비교하고 투자 성향 따라 상품 선택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만기가 도래한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을 지정하지 않으면 대기성 자금으로만 운용돼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고,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만기시 더 이상 자동 재예치 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를 위한 디폴트옵션 꿀팁'을 26일 소개했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금융회사가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12일 전면 시행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는 운용지시를 하기 어려운 상황 등에 미리 대비하여 미리 디폴트옵션을 지정해야 한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가입자에게는 디폴트옵션이 적용되지 않는다.

디폴트옵션의 운용대상 상품은 투자위험에 따라 4가지 위험그룹(초저·저·중·고위험)으로 나뉘는데 본인의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지정해야 하는 것이다.

원금 보존을 중시하는 초저위험 상품은 정기예금 또는 보험사 GIC(이율보증계약) 100%로 구성되며, 투자 손실에 민감한 저위험 상품은 '펀드 40%+정기예금·GIC 60%'로 구성된다.

우수한 장기 성과를 중시하는 중위험 상품은 '펀드 70%+정기예금·GIC 30%', 장기 투자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고위험 상품은 펀드 100%로 각각 구성된다.

디폴트옵션은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가입자가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고 6주의 대기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적용된다. 

만기가 있는 금융상품의 만기 도래 후 4주 내 기존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으면 금융회사가 디폴트옵션 적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통지 후 2주 내 운용지시 없으면 적용하는 것이다.

기존에 운용하고 있던 상품이 있는 가입자는 디폴트옵션 지정과 무관하게 기존의 상품으로 계속 운용된다. 

디폴트옵션은 상품에만 적용된다. 만약 퇴직연금 가입자 A가 2000만원은 원리금보장상품으로, 3000만원은 펀드로 운용할 경우 만기가 있는 원리금보장상품 2000만원의 적립금에 대해서만 만기 후 6주간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디폴트옵션이 적용되는 것이다.

가입자는 희망할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을 6주간의 대기기간 없이 바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할 수 있다. DC 가입자의 소속 직장에서 디폴트옵션 관련 규약이 변경되지 않아 디폴트옵션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가입자는 직접 지시를 통해 적립금을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가입자가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더라도, 언제든 일반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다. 

지난 12일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더 이상 동일 상품으로 자동 재예치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 운용지시를 하거나 디폴트옵션을 지정해야 한다.

이에 가입자가 만기 도래하는 원리금보장 상품에 대해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디폴트옵션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만기 도래 자금은 대기성 자금(보험계약은 금리연동형 보험, 신탁계약은 대기자금 운용을 위해 자산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

대기성 자금으로 계속 운용될 경우 가입자의 운용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 등을 통해 금융회사별 디폴트옵션 상품의 운용실적이 공시되고 있으므로 이를 비교해 더 좋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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