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에 과징금 알바몬 15.9억, 알바천국 10.8억. 단기아르바이트 구인-구직플랫폼 양분하는 업체들
온라인플랫폼의 담합 최초 제재. 가격외 거래조건 담합도 법위반 해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첫 제재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과 알바천국을 각각 운영하는 잡코리아와 미디어윌네트웍스가 2018년 5월부터 19년 3월까지 가격 및 거래조건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 및 과징금 2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단기 구인·구직 시장이 위축되고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장을 양분하는 이 2개 사업자는 무료서비스를 축소해 유료 전환을 유도하고, 유료서비스의 가격 또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는 초기에 많은 이용자를 확보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처음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에 시장이 독과점화되면 점차 유료 전환,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수익을 늘리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는 특히 이 2개 사업자들의 경우 관련 시장을 복점하는 구조에서 1개 사업자가 단독으로 유료 전환을 추진하면 다른 플랫폼으로 이용자가 이탈할 수 있어, 2개 경쟁사가 담합으로 대응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전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 가격 담합 뿐만아니라 무료서비스 관련 거래조건 담합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등 신산업분야의 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국민 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민생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단기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은 2020년 매출액 기준 알바몬(64%)과 알바천국(36%)이 시장점유율을 양분하는 상황이다. 이 시장 규모는 2013년 약 403억원에서 2017년 약 870억원으로, 2배 가량 빠르게 상승했으나 2018년 이후에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시장 규모가 감소하는 등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에 양 사는 매출 감소에 대응한 수익증대 방안으로, 2018년 5월 31일부터 2019년 3월 28일까지 모임,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서로 수차례 연락하면서 거래조건 변경 및 가격 인상에 합의하고 2차에 걸쳐 담합을 실행했다는 것이다. 양 업체는 이용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시차를 두고 합의 사항을 적용하기도 했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잡코리아가 15억9,200만원, 미디어윌네트웍스가 10억8,700만원 등이다. 잡코리아의 2021년 매출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824억원, 675억원이고, 미디어윌네트웍스는 각각 494억원, 126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