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된 한주저축은행에 예금주들을 몰아주고 수수료를 받아챙긴 브로커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9일 예금주들을 몰아주고 특별이자와 수수료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저축관련부당행위)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김모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주저축은행 임직원들이 모집한 예금주들의 돈을 빼돌리는 범죄 행위에 처음부터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임직원들의 요구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한주저축은행 이무한 이사의 부탁을 받고 명동의 사채업자를 통해 예금주들을 물색한 뒤 모두 407명을 모집해 한주저축은행에 180억여원을 저축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이 이사로부터 특별이자 명목으로 8억1000만원 상당을 받아 예금주들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1억500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한주저축은행 김임순 대표와 이 이사 등과 짜고 은행 내부 전산프로그램인 '테스트모드'를 이용해 전산에는 기록이 남지 않으나 고객 통장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꾸며 예금주들의 돈 18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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