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승래 의원 "사회책임투자는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공공성도 확보하는 투자 기법"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앞으로 우체국이 예금과 보험적립금을 운용할 때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를 고려해야 한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두 개정안에는 우체국 예금자금과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대상과 관련한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사회책임투자는 투자의 결정에 있어 ESG 요소 등을 재무적 요소와 통합적으로 고려해 위험과 기회를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공공성도 확보하는 투자 기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책임투자는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촉진해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동반성장에도 기여한다. 우체국 예금과 보험적립금이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공공 자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수익률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두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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