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조사결과 발표. 치킨 본사 등이 가맹점들에게 과다수취하는 차액가맹금 등이 중점 조사대상
가맹점에 과다하게 취급품목 강요하거나 품목별단가 과다인상 등도 점검. 광고판촉 부담 떠넘기기 등도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제품 값 등을 지나치게 많이 올리는 치킨 등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대적인 불공정 행위 여부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17일부터 9월27일까지, 외식업 등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12,000개 가맹점 사업자들에 대해 2023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조사 내용은 불공정 관행 개선 체감도 및 정책 만족도, 신규제도 인지도, 필수 품목 관련 현황, 가맹사업자단체 운영 현황 등이다.
특히 언론 및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치킨 등 외식업종에 대해서는 차액가맹금 과다수취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가맹본부는 브랜드 통일성·상품 동일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품목은 가맹본부를 통해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가맹본부가 받는 일종의 유통마진이 차액가맹금이다.

가맹점이 의무적으로 취급해야하는 필수품목과 관련해서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많이 지정하거나 품목별 단가를 지나치게 올리는 경우 비용부담이 가맹점주 뿐만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전가되는 만큼,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 관련 제도 마련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작년에 입법화한, 광고·판촉행사 실시 시 사전동의가 요구되는 가맹점주 의무비율 등과 같은 제도 인식 수준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가맹점주 의견수렴 결과 통보 실태 등도 이번 설문조사에 담을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오는 11월 발표된다. 공정위는 2014년부터 가맹분야에서의 거래관행 개선 정도, 법·제도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올 상반기 발표된 2022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22년 말 현재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 수는 8,183개, 브랜드 수는 11,844개, 가맹점 수는 335,298개로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다.
특히 가맹점 수는 전년 대비 24.0% 늘어나 가맹본부(11.5%), 브랜드 수(5.6%)보다 증가율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