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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265만명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월 3만3천원 올라
이달부터 265만명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월 3만3천원 올라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7.1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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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영향…직장인 가입자는 최대 월 1만6650원 올라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265만명의 보험료가 월 최대 3만3000원가량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그 절반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을 반영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각각 인상돼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해마다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올라가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고정되어 있으면 물가 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고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더라도 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높아지기에 노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받게 된다.

이번 조정으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원으로 올라 매달 590만원을 초과해서 벌더라도 월 소득이 59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하한액도 37만원으로 올라 월 37만원보다 적게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37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 같이 조정된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산정된다.

이번 상한액 상향에 따라 월 소득 590만원 이상의 가입자는 이달부터 연금보험료가 월 49만7700원에서 월 53만1000원으로 월 3만3300원 인상된다.

기존 상한액인 월 553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590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도 자신의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3만3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다만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절반의 연금보험료를 부담하는 만큼 개인 부담 기준 연금보험료는 월 24만8850원에서 월 26만5500원으로 월 1만6650원 오른다.

또 하한액 조정에 따라 월 37만원 미만 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까지 오르게 된다.

상·하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처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의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모두 합쳐 264만6000명 정도(월 소득 590만원 이상 217만명, 월 553만∼590만원 30만3000명, 월 35만원 이하 14만1000명, 월 35만∼37만원 3만2000명)로 추산됐다.

이는 3월 현재 전체 가입자 2228만9000명의 11.9%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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