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05:25 (월)
박대출 "실업급여 악용으로 '시럽급여' 돼선 안돼"
박대출 "실업급여 악용으로 '시럽급여' 돼선 안돼"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7.12 13:3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당정 공청회 열어...실업급여 '하한액 하향·폐지' 검토…부정수급 특별점검 강화도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2일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연 실업급여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이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했으며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는 것이다.

박 의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을 매년 대폭 인상하고 2019년에는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실업급여가 일하고 받는 세후 월급보다 더 많은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높은 하한액 제도, 지나치게 관대한 실업급여 지급 요건으로 단기 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왜곡된 단기계약 관행을 낳고 있다고 지적됐다"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 구인난이 가중되고 있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지난해 수급 기간 중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고 전했다.

구직자의 활발한 구직활동을 위한 동기 부여 방안으로 상한액을 올리거나 기간을 늘려 병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도 했다. 

당정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늘리고,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면접 불참 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주 공모나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