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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 '이자제한법 위반' 의혹..."월 7% 이자 5개월 동안 받아"
현영, '이자제한법 위반' 의혹..."월 7% 이자 5개월 동안 받아"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7.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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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대 맘카페 사기범에 5억 빌려줘 일부 못 받아...현영 "나도 피해자"
▲방송인 현영. 노아엔터테인먼트 제공
▲방송인 현영. 노아엔터테인먼트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방송인 현영(47·본명 유현영)이 600억원대 맘카페 상품권 사기 사건에 연루돼 논란이 커가고 있다. 현영은 자신도 피해자임을 호소했지만 일각에서는 사기범과의 돈 거래에서 이자제한법을 넘어서는 연리 84%의 수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11일 디스패치 보도 등에 따르면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회원들에게 약 600억원을 가로챈 맘카페 운영자 A(50·여)씨가 지난달 구속 기소된 가운데, 현영은 A씨에게 5억원을 송금했다가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

현영은 지난해 4월 매월 7%의 이자를 주고, 6개월 뒤에 원금을 갚겠다는 A씨의 말에 총 5억원을 빌려줘 총 5개월간 월 약 3500만원 씩 총 1억7500만원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현영이 지급받은 월 7%의 이자는 연리로 따지면 84%로 최고 이자율은 1년에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이자제한법의 기준을 크게 넘어섰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게다가 현영이 이자 소득을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후 현영은 원금 5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A씨를 차용금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결국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원 수 1만5000명 규모의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61명으로부터 1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상품권을 미끼로 회원 282명으로부터 464억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모은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일명 ‘상테크’(상품권 재테크)로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3개월 후 10~39% 수익금이 생긴다고 카페 회원들을 속인 것이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카페 회원들로부터 받은 상품권 투자금으로 다른 회원들에게 30%대의 상품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상품권 투자 사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현영이 보내온 입금 내역 등을 사기 행각에 이용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재테크의 여왕’도 투자를 한다”며 현영의 입금 내역을 회원들에게 보여주며 믿음을 샀고, 현영과 함께한 생일파티를 자랑하기도 했으며, 현영이 론칭한 화장품을 홍보하며 맘카페에서 공동구매로 판매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현영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소속사 노아엔터테인먼트는 “사생활이라 확인이 어렵다.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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