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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TV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이달부터 시행
한덕수, TV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이달부터 시행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7.1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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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주재,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수신료 관심·권리의식 높아질 것”
KBS·야당 “수신료 분리징수 강행처리…국민부담·사회적혼란 커질 것” 반발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한국방송공사(KBS) TV수신료가 29년만에 전기요금과 별도로 분리 징수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해외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즉시 시행된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시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한국전력(한전)이 KBS로부터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고 있다. 개정안은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 ‘지정받은 자(한국전력)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고지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행해서는 아니 된다’로 바꾼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전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부터 TV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되고 TV가 없는 가정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KBS측과 야당은 “수신료 분리징수 강행처리는 공영방송을 길들여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며 “분리고지에 따른 징수비용 상승 등으로 사회적 혼란과 공영방송의 공적역할이 크게 축소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81년부터 42년간 유지되고 있는 월 2500원의 TV수신료가 분리고지시 인상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전 세계 공영방송 중 개별징수를 하는 영국과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5~8배 가량 높은 각각 연 25만원과 14만원의 수신료를 내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윤대통령은 이날 유럽순방 중 전자결재로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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