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 투명성 위해 시행령 개정 추진…외부 전문가 늘리기로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새마을금고 조합원 출자금도 보호 대상이라고 밝혔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예·적금은 보호되지만, 조합원 출자금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행안부는 전날 낸 자료를 통해 "새마을금고는 특정 금고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경우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고로 이전해 5000만원 초과 예금도 전액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조치는 예·적금뿐만 아니라 출자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출자금에 대해서도 고객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금자보호준비금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운용하고 있으며, 준비금의 안정성을 위해 유가증권 매입은 하지 않고 100% 예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위원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확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행안부 장관이 지명하는 3명(외부 전문가)과 중앙회장이 지명하는 10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앞으로는 장관 지명 5명과 중앙회장 지명 4명으로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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