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의 불법·부실대출 등 혐의로 기소된 신삼길(54)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상환)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뇌물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지난 4월 내려진 보석 결정을 취소,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상호저축은행 운영자들이 배임을 저지르거나 과도한 대출을 일삼은 것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기본 임무를 져버린 것"이라며 "이같은 범죄피해는 예금자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까지 돌아가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와 운영자는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며 "특히 관련자들의 수많은 혐의는 신 명예회장의 이해관계나 의중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신 명예회장은 좀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 명예회장은 출자자 대출금지 규정을 위반해 218억여원을 대출받고, 담보 능력이 없는 대출 신청자 등에게 불법·부실 대출을 해줘 은행에 564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차명으로 설립한 T홀딩스를 통해 다른 창업투자회사인 T사의 지분을 인수, 자신의 처남을 사장으로 앉힌 뒤 회삿돈 44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아울러 신 회장은 김장호(53)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게 20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향응 등을 제공하고 김 부원장보의 친구 하모씨에게 모두 4억5000여만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