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공동으로 '중복·과다 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보험협회, 유관 부처 및 기관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고위험 청약 건에 대해 특별인수 심사를 도입하고 강화된 재정 심사를 적용하는 등의 가이드라인 제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외여행자보험을 이용한 보험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 해외여행자보험 계약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모으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해외여행자보험이 단기 보험이라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여러 상품에 중복으로 가입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개인보험과 단체보험 등 여러 건의 해외여행자보험에 중복가입한 후 스마트폰이나 가방 등을 잃어버렸다고 허위로 도난신고를 해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따로 청구해 하는 식으로 보험금을 여러 번 타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고 사망 담보 금액이 30억원 이상이면서 4건 이상 계약을 맺은 경우 특별인수 심사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사망 담보 가입 금액과 잔여 기대 소득·실제 소득을 비교하는 등 강화된 재정 심사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가입 거절 등 소비자 불편과 이어질 수 있어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의 자율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운영해 3분기 중 보험사 내규에 이런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선 사망 담보 금액 30억원을 기준으로 시행한 뒤 추후 운영 결과 및 소비자 의견 등을 점검해 대상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