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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가능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7.0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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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이르면 이달말부터…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요건도 강화 방침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임차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요건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준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미가입 시 처벌 조항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말께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계약 해지·해제 사유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으며, 임차인이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에 앞으로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려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임차인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중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의 가입 요건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은 공시가격의 150%(9억원 미만 공동주택 기준)까지 가입이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마찬가지로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 선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주택가격 산정 방법도 임대보증금 보증의 경우 현재 감정평가 금액이 1순위이나, 앞으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처럼 KB·한국부동산원의 시세와 공시가격 적용을 우선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평가사와 짜고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전세 보증금을 과다 보증하는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들은 이 조치가 시행되면 특히 매매가 대비 전셋값이 높은 빌라 등의 보증가입이 더 어렵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조건이 공시가격의 126%로 강화되면서 빌라의 보증 거절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까지 어렵게 되면 과태료 부담은 물론 강제 등록말소 가능성까지 커진다는 것이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임차인이 내야 할 보증수수료 전액을 대납해주는 경우에 한해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가입 조건이 둘 다 까다로워지고 과태료 등 처벌에 대한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HUG의  '공시가격 비율별 전세보증 물건 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 15만3381건 중 내년에 동일 보증금으로 계약을 갱신한다고 가정할 경우 46%인 7만1155건이 강화된 가입 기준에서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거절 대상 주택의 60.5%를 다세대주택(빌라)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전세사기 문제로 빌라 수요가 감소한 데 이어 보증 가입까지 강화되면 빌라 시장의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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