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그룹 계열사 일부를 빠뜨리고 신고한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6일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박현주 회장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박 회장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미래에셋 소속회사 요건을 충족한 ‘(주)육공공구'와 ‘미래에셋큐리어스 사모펀드’ 등 2개사를 누락해 허위 제출한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다만 박현주 회장의 신고 누락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중대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박 회장이 관련 법 위반 전력이 없는 데다가 미래에셋이 두 회사 계열편입 여부를 공정위에 문의하여고 스스로 편입 신고한 점을 고려해 경고 처분에 그치기로 한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9년과 2020년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해 박 회장에게 박 회장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소속회사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박 회장이 2019년 제출한 자료에서 육공공구와 미래에셋큐리어스PEF가, 2020년 제출 자료에서는 미래에셋큐리어스PEF를 기업집단 '미래에셋' 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빠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지정자료 제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기업집단 미래에셋은 장기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왔던 점 등을 통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라고 판단해 조치를 결정했다.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회사인 육공공구(2020년 6월 서울공항리무진에 병합)는 미래에셋 계열사 서울공항리무진이 이 회사의 발행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었다.
미래에셋큐리어스 사모펀드는 미래에셋벤처투자와 큐리어스파트너스가 공동으로 설립한 것으로, 미래에셋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사모펀드의 재산 관리·윤용을 방향을 결정하는 투자심의위원회에 미래에셋 3명과 큐리어스 3명이 참여해 과반수 이상으로 결의해 왔는데, 미래에셋 계열사 미래에셋증권의 지분율까지 더하면 미래에셋 쪽 지분이 28.14%로 큐리어스(0.56%)보다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