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억 영업이익 내고 이복영 회장 등 특수관계인 22억원 부당이득 얻어"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OCI그룹 계열사들이 서로 부당하게 신사업 일감을 몰아줬다가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GC에너지와 SGC이테크건설, SGC솔루션(구 삼광글라스)의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 총 110억2000만원의 과징금(잠정)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가 손익이 악화하자 다른 계열사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실상 형식적인 입찰을 통해 물량을 몰아줌으로써 특수관계인들의 소그룹 내 지배력을 유지·강화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복영 SGC에너지 회장이 지배하는 소그룹에 속하는 군장에너지(현 SGC에너지)와 이테크건설(현 SGC이테크건설)은 2016년 소그룹 내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광글라스의 재무 상태가 악화하자 삼광글라스가 군장에너지에 유연탄을 공급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테크건설 또는 군장에너지는 열병합발전소 연료용 유연탄을 구매하기 위해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15회의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삼광글라스가 13번이나 낙찰될 수 있도록 하였다.
삼광글라스는 입찰시행사인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의 권고 및 지시에 따라 유연탄 공급사가 보증한 유연탄 발열량을 임의로 상향하는 식으로 4번, 이들로부터 입찰운영단가비교표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입찰실시 자료를 제공받는 방법을 통해 9번 낙찰받았다.
또 이테크건설 주도하에 소그룹 내 모든 계열사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군장에너지로 향하는 유연탄 공급을 삼광글라스에 몰아줄 것을 기획하고 사업실행 준비를 하였고, 해외 광산사로부터 안정적으로 유연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러시아 광산사인 SUEK(수엑)사와의 유연탄 공급 MOU 체결을 지원해주었다.
이테크건설은 석탄 트레이딩 전문가를 채용하여 삼광글라스의 입찰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그 결과 삼광글라스는 신생 업체임에도 전체 입찰 물량의 46%인 180만톤(t), 금액으로는 1778억원 상당의 유연탄을 공급하는 최대 공급업체가 됐고 이를 통해 얻은 영업이익은 약 64억원, 이로써 이복영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얻은 부당 이득은 22억원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