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5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을 2023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이는 2021년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 이후 올해 세 번째 지정이며, 7개 기업집단 모두 작년에 이어 재지정됐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우선 소속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해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해야 한다. 스스로 집단 차원의 위험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 및 준수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 집단 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평가해 그 결과를 통보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가산자본을 반영해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
또 감독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현황 및 관리실태를 3년 주기로 평가하게 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하고 금융위에 인허가받거나 등록한 회사가 1개 이상이면서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으면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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