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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아파트 붕괴, 총체적 부실 때문"...GS건설 1조 전면재시공 결정
"검단아파트 붕괴, 총체적 부실 때문"...GS건설 1조 전면재시공 결정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7.0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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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고조사 결과 발표 "설계·감리·시공 전 단계 총체적 부실"..."설계부터 부실한 데다 시공사 설계대로 시공 않고 철근도 누락"..."주차장 콘크리트 강도 부족하고 조경토 1m 더 쌓아 하중까지 겹쳐"
▲홍건호 건설사고조사위원장(호서대 교수)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특별점검 및 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홍건호 건설사고조사위원장(호서대 교수)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특별점검 및 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는 설계가 부실했던 데다 시공사인 GS건설이 철근을 추가로 누락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이에 GS건설은 5일 공식 사과하고, 단지 내 아파트를 모두 철거한 뒤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밝혔다.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시장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 결과와 사고현장 특별점검 결과, 사고가 설계 단계부터 감리·시공까지 총체적 부실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발표했다.

앞서 4월 29일 인천 검단신도시의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 1∼2층 상부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 지하주차장 2개층 지붕 구조물 총 970㎡가 파손됐다. 

국토부는 사고 발생 직후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사고조사위를 꾸려 지난 5월부터 이달 1일까지 사고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지하주차장 공사는 유선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맡은 설계부터 잘못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구조설계상 모든 기둥 32개소에 철근(전단보강근)이 필요한데, 기둥 15개에 철근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표기했고, 감리는 설계 도면을 확인·승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게다가 시공 과정에서는 철근이 추가로 빠지는 등 시공사인 GS건설이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조사위가 기둥 8곳을 조사한 결과 4곳에서 설계서에서 넣으라고 한 철근이 빠졌다. 붕괴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기둥에서도 전단보강근이 추가로 누락됐을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사고 부위의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설계 기준 강도(24MPa)보다 30% 낮은 16.9MPa로 측정돼 콘크리트 강도가 부족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물 탄 콘크리트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발주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시공사가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연 1회 이상 확인해야 했지만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주차장 위로 식재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1.1m)보다 토사를 1m 더 많은 2.1m를 쌓으며 하중이 더해진 것도 붕괴의 원인이 됐다. 

홍건호 사고조사위원장(호서대 교수)은 "전단보강근이 누락돼 저항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초과 하중이 부가되고, 거기에 콘크리트 강도까지 부족해 붕괴가 발생했다"면서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은 철근 누락"이라고 밝혔다.

"전단보강근이 모두 있었다면 붕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고조사위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적용된 무량판 구조의 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현장 콘크리트 양생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GS건설의 83개 현장에 대한 확인점검을 추진 중으로, GS건설에 대한 처분은 8월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은 "특별점검 시 지적내용과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고조사위가 제출한 최종 보고서와 관계 법령을 검토해 다음 달 중 GS건설과 LH 등 관련 기관에 대해 징계 수위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내놓을 계획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업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GS건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이 브랜드의 신뢰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과거 자사 불량제품 전체를 불태운 경영자의 마음으로 입주예정자분들의 여론을 반영해 검단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고 입주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다 할 것"이라며 "시공사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입주예정자들께서 느끼신 불안감과 입주시기 지연에 따르는 피해와 애로, 기타 피해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리고, 이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상응하는 비금전적 지원까지 전향적으로 해 드릴 계획"이며 "건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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