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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큐온·OSB저축은행 기관경고 등 제재…"주담대 부당 취급"
애큐온·OSB저축은행 기관경고 등 제재…"주담대 부당 취급"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3.07.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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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SBI·페퍼·애큐온저축은행 '기관경고'…OK·OSB저축은행은 '기관 주의' 조치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부당 취급한 저축은행 5곳을 무더기 제재했다.

4일 저축은행권 및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애큐온·OSB·OK·SBI·페퍼저축은행 등 5개 저축은행은 사업자 주담대 부당 취급으로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SBI·페퍼·애큐온저축은행에 대해 '기관 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OK·OSB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기관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회사에 대한 징계는 '등록·인가 취소-업무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기관 경고를 받은 금융사는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 여신업무 기준에 따라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해 심사·분석하고 차입목적 이외 차입금 사용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SBI저축은행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사업자 주담대 1451건, 4411억5100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입목적 등에 대한 심사·분석업무를 소홀히 해 차주의 용도 외 유용을 초래했다. 이에 금감원은 SBI저축은행 임원 1명에 대해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을 통보했다.

페퍼저축은행은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623억4600만원 규모의 사업자 주담대 767건에 대해 심사·분석업무와 차입금 사용 방지 대책 수립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차주의 기존 가계 주담대·대부업 대출이 있었고 차주의 용도 증빙서류가 위·변조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어 용도 외 유용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페퍼저축은행 임원 1명이 '주의적 경고' 통보를 받았다.

애큐온저축은행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6월 사업자 주담대 1095건, 4719억8500만원을 부당 취급했다. 이에 금감원은 애큐온저축은행 임원 1명에 대해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조치를 내렸다.

OK저축은행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 사업자 주담대 260건, 947억9100만원을 부당 취급했다. OSB저축은행은 2018년 6월∼지난해 6월 사업자 주담대 154건, 515억3700만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심사·분석 업무를 소홀히 해 임원 1명이 문책 경고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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