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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부당이득 최고 2배 환수' 자본시장법 국회 통과
'주가조작 부당이득 최고 2배 환수' 자본시장법 국회 통과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3.06.3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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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계기 입법 속도…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부당이득 없거나 산정 곤란 시 정액 과징금 한도는 40억원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부당이득 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번에 법안 통과를 게기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강력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총 4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 손실액의 2배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이득액의 3~5배 수준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평균 2년 이상 소요되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다시 주가조작에 나서거나 범죄 수익을 빼돌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부당이득액 산정 방식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제하는 방식으로 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50억원에서 40억원 이하로 한도가 낮아졌다.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입증 책임' 관련 위반 행위자 소명 조항은 조항 자체를 아예 삭제했다. 수사 협조자 형벌 감면 근거도 더욱 명확히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불공정 행위로 얻은 이익 등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징금 액수나 책임 문제 등에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한 차례 심의가 미뤄졌다가 전날 수정안으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보호법)' 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제정안에는 외국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로 인해 국내에 영향을 미칠 경우 법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 행위·부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 예치금 예치·신탁과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가상자산 거래 기록 등의 생성 보관 의무 등이 부과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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