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업체 본사ㆍ지사 차려 개별 홍보...주식리딩방 회원에 텔레마케터 통해 접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된다고 속여 최대 수백배 비싸게 판 뒤 거액의 투자금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마포경찰서가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된다고 속여 최고 180배로 비싸게 판 뒤 투자금 195억원을 가로챈 일당 23명을 검거해 그 가운데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들은 756명의 투자자를 모아 모두 195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가운데 절반이 60대 이상의 노년층이었으며 전세보증금을 투자하거나 대출받아 투자한 사례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4개 회사 비상장주식을 사면 곧 상장돼 3∼6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 홍보해 판매했는데, 14개 회사는 상장은커녕 상장 계획조차 없었고 일부는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주당 액면가가 100원에 그치는 비상장주식을 1만8000원에 팔거나 500원짜리를 2만5000원에 파는 등 실제 금액보다 크게 부풀려 판매했다.
일당은 'P홀딩스'라는 유령업체 이름으로 서울 도봉구와 경기 부천시 등지에 본사와 지사를 세웠다. 지사는 본사로부터 기업설명(IR) 정보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받아 홍보한 뒤 범죄 수익의 25%를 받았다.
피해자들에게의 접근은 총책 장모(46)씨가 운영했던 2000명 규모의 주식 리딩방에 회원으로 가입한 이들의 인적 사항과 비상장주식 관심 여부 등 정보를 토대로 텔레마케터를 통해 개별적으로 했다.
경찰은 범죄수익 일부인 7억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하는 한편 국내에 체류 중인 총책 장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쫓고 있다고 밝혔다.
붙잡히지 않은 조직원이 최근까지 투자자문업체의 '손실보상팀'을 가장해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