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15명에 보증금 돌려주지 않은 혐의…피해자 대부분 20대 대학생·사회 초년생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20대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중부경찰서는 사회초년생을 속여 전세금을 편취한 혐의로 A(4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전 서구 등 다가구주택 2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출 등 과다 채무로 인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2020년부터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속여 14억2000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은 뒤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등 애초부터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20대 대학생·사회 초년생으로 보증금 8000만∼1억4000만원을 각각 A씨에게 줬다가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전형적인 깡통전세 사기 범행으로 의심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및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등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세금 체납으로 인한 경매에 대비해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해서 체납 사실 여부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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