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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도' 전·현직 과기부장관 4명 공수처에 고발돼
'5G 주도' 전·현직 과기부장관 4명 공수처에 고발돼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6.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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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회의 "통신소비자에 대한 거짓·과장·기만, 소비자 오인 혐의...3천만명이 목표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5G 요금제 지불"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전·현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4명과 차관 1명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당했다.

이들은 유영민·최기영·임혜숙 전 장관과 이종호 현 장관, 그리고 박윤규 현 제2차관(전 정보통신정책실장) 등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2019년 4월 3일 상용화 초기부터 5G 서비스를 책임지고 주도해 온 과기정통부 전·현직 장관 4명과 정책을 담당한 공무원을 형법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죄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과기정통부의 말만 믿고 비싼 5G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이 3,0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 소비자들은 LTE 대비 20배 빠른 5G가 아닌 4분의 1수준인 5배 빠른 5G 서비스에 가입하면서도 20배 빠른 5G 요금제를 지불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주권은 "전·현직 과기정통부 장관들은 통신소비자들에게 20배 빠른 속도의 5G를 홍보하며 통신상품의 소비자 선택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엄격한 전제조건하에서 지원되는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5G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해 마치 소비자가 실사용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과장하고 오인토록 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현재 3.5㎓ 5G 주파수의 통신속도는 LTE 대비 평균 5배 수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수도권과 6대 광역시, 대도시에만 가능하고, 자주 끊기는 현상이 발생"하고 "현재 20배속 5G 서비스에 필요한 28㎓ 주파수가 취소돼 소비자들에게 약속한 속도구현은 불가능한 상황이며, 과기정통부도 2020년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28㎓ 대역 5G 전국망 서비스를 사실상 포기했음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전·현직 과기정통부 장관들은 해당 사실을 통신소비자들에게 명확하게 고지해야 함에도 이를 은폐·은닉했다고 덧붙였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기정통부와 같이 20배 빠른 5G라고 홍보한 이동통신 3사들에게 허위·과대·과장 광고 혐의로 3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도 언급했다. 

소비자주권은 "5G 정책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주도했던 과기정통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비싼 5G 요금을 묵인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수사로 강력히 처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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