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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 처리기간 더 길어져…평균 416일 '하세월'
금감원 분쟁조정 처리기간 더 길어져…평균 416일 '하세월'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6.2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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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접수 줄었는데 처리 기간은 지연...소비자 보호 후퇴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 처리기간이 갈수록 길어지면서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간 분쟁해결이 늦어지는 등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금융업권별 분쟁조정 현황'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금융분쟁을 '인용' 처리하는 데까지 평균 416일 걸렸다. 이는 전년 대비 117일 늘어난 것이다.

인용 결정까지 평균 소요된 시간은 ▲2017년 27일 ▲2018년 30일 ▲2019년 91일 ▲2020년 183일 ▲2021년 299일 ▲지난해 416일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5∼6년 새 10배 이상 처리 기간이 길어졌다. 분쟁조정 '기각'에는 평균 279일, '각하'에는 390일이 걸렸는데 이 역시 전년보다 각각 66일, 225일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은행권 분쟁조정 접수는 오히려 줄었다. 접수 건수는 줄었는데 평균 처리 시간이 지연됐다는 의미다. 접수건수는 2020년 1087건, 2021년 520건, 2022년 300건으로 줄었다.

금감원은 민원이 제기된 날부터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갈등 해결 기구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회부해야 하고 분조위는 민원 회부 날로부터 60일 이내 조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즉 이처럼 금감원 분쟁조정 처리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윤 의원은 “금감원의 양대 책무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이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핵심은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민원처리”라며 “코로나19 이후 전보다 접수 건수가 줄었는데도 처리 기간이 늘었다는 것은 소비자 보호 수준이 후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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