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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증권사 애널리스트 선행매매 적발···檢 송치
금감원 특사경, 증권사 애널리스트 선행매매 적발···檢 송치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6.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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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작성한 리포트 공표하기 전 차명계좌 이용해 22개 종목 매수…공표후 매도 수법
10년간 IBK투자 등 증권사 3곳 근무…'베스트 애널' 선정도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챙기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 애널리스트는 ‘매수’ 리표트를 공표하기 전 주식을 선매수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매매 방식으로 5억원이 넘는 이득을 챙겼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금감원 특사경)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증권사 직원의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최근 증권사 애널리스트 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애널리스트는 지난 10년간 DB금융투자와 이베스트투자증권, IBK투자증권 등 증권사 3곳에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는 등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한 자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매수의견'이 담긴 자신의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해당 주식(22개 종목)을 매수했다가, 자료 공표 후에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약 5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기업탐방 등을 통해 획득한 정보로 조사분석자료를 작성·공표해 시장 참여자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함에도, 조사분석자료를 자신의 부당이득 획득의 도구로 이용한 것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버렸다. 

금감원 특사경은 “최근 동일한 유형의 애널리스트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증권사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보고서 심의 및 공표 절차 개선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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