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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인중개사 1위' 광고한 해커스 학원에 과징금 제재 
'공무원·공인중개사 1위' 광고한 해커스 학원에 과징금 제재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6.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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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2억8600만원 등 부과..."객관적 근거 없는 기만적 광고"
▲'최단기 합격 해커스' 부당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최단기 합격 해커스' 부당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토익(TOEIC) 교재·인터넷 강의로 유명한 '해커스' 학원이 수년간 해온 '1위 마케팅' 광고가 객관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원은 이 같은 광고로 한 해에만도 수백억원의 이익을 냈으나 부과된 과징금은 3억원에도 못미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커스' 브랜드를 운영하는 챔프스터디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2억8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이동하는 버스 외부에 붙은 광고를 보고 '1위 해커스'라는 주된 광고 문구만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광고 내용이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은폐한 기만적 광고 행위"라고 설명했다.

2014년 4월부터 지금까지 약 9년간 인터넷 홈페이지, 버스 외부, 지하철역 등에서 해커스 공무원 학원이 '최단기 합격 1위'라는 내용의 챔프스터디 광고가 허위라는 것이다.

챔프스터디가 근거로 들은 특정 언론사 '대학생 선호 브랜드 대상 최단기 합격 공무원학원 부문' 1위 선정은 단순한 선호도 조사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챔프스터디는 자사와 타사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 비교 등 '최단기 합격 1위'의 근거를 실증하지 못했다"며 "광고에 대한 근거 문구를 기재했더라도 광고가 거짓이거나 거짓된 인상을 전달하는 경우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20년 6월부터 작년 5월까지 수도권 지역 버스 외부에 최대 70cm에 달하는 크기로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라고 써붙인 해커스 광고도 부당 광고라고 했다.

한 언론사가 실시한 만족도 결과 공무원·공인중개사 부문에서 1위를 했다는 게 그 근거였는데, 이런 사실은 광고 면적의 5% 안팎에 불과한 부분에 5cm 내외의 작은 글자로 표시됐기 때문이다.

3억원에도 못미치는 과징금액은 챔프스터디의 작년 매출액이 1231억원, 영업이익이 276억원에 달한 점을 들어 제재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 2%까지,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5억원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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