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액 메꾸기 위해 전세보증금 사용했다가 미지급사태 초래"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전세사기 의혹을 받는 '건축왕' 일당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는 27일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와 공인중개사 등 일당 총 35명을 기소하면서 A씨를 포함한 18명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일당은 바지 임대인·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자금관리책 등으로,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일당이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2700여채를 보유하면서 세입자 372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30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범죄 혐의 액수는 지난 3월 1차 기소 당시 125억원에서 추가 수사를 거쳐 2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A씨에 대해서는 100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돼 추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2018년 1월 동해 망상지구 사업 부지를 확보하려고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원을 빼돌리는 등 총 117억원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A씨가 횡령한 공사대금을 메꾸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사용하면서 보유 주택의 경매와 전세보증금 미지급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A씨가 지난해 12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당시 재판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A씨가 추진한 동해 망상지구 사업의 시행사 지분과 사업부지는 기소 전 추징 보전을 통해 동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