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BNK투자증권 지난해 9월말 외화유동성 비율 7.2%에 그쳐"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금융당국이 외환 건전성 규제를 어긴 BNK투자증권과 DB생명보험에 제재를 부과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외환 건전성 규제를 위반한 BNK투자증권과 DB생명보험에 대한 제재 현황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고받았다.
BNK투자증권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3개월 외화유동성 비율이 규제비율(잔존만기 3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80% 이상)을 크게 못 미치는 7.2%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BNK투자증권은 작년 9월 총자산 대비 외화부채비율이 1.5%로 상승해 외화유동성 규제비율 적용 대상(외화부채비율 1.0% 이상)이 된 사실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DB생명보험은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만기도래하는 외환헤지 파생상품(외화부채)이 증가, 외화유동성 비율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외화유동성 비율은 25.1%에 불과했다.
BNK투자증권과 DB생명보험은 금융감독원에 위반 사유서와 달성계획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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