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의 세제혜택을 선별적·차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원은 8일, 연금저축에 대해 복지측면의 접근방식으로 세제혜택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퇴직연금제도는 ‘1년제 만기 일시 퇴직금’처럼 운용되고 있어 노후의 삶을 고려한 연금제도의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연금기금처럼 운용하고 올바르게 공시해 세제지원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금융사의 연금상품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경우, 정기예금이나 적금보다 못한 이율을 받는 등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더욱 많아 문제가 된다.
그 중 ‘일시 목돈 예치형’이나 ‘즉시 연금상품’의 경우, 가입금액한도 혹은 1개월 수령금액의 기준한도를 설정 하는 등 그 기준을 제한하면서도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추가로 부여해 복지혜택도 고려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소원관계자는 “금융사들의 경우, 연금상품 가입시에는 요란한 광고로 유치하면서 운용수익률 제고에는 큰 관심이 없고 수수료만 챙겨가는 구조”라며 “지금처럼 금융사의 상품별 연금저축 현황이나 펀드가입자의 수나 규모, 운용능력, 수익률에 관계없이 모든 금융사에 동일한 세제혜택을 무기한으로 주는 것은 금융사만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별 운용수익률 경쟁을 더 한층 유도하면서 금융세제혜택을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사에만 연계·제공하는 등의 시장여건의 조성 정책과 감독도 동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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