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질환, 고령 등 사망에 이르는 요인이 복합적인 경우에도 폭넓게 지급"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부작용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 처장이 23일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인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의료진의 적극적인 상담과 안내가 필수"라고 오 처장은 덧붙였다.
오 처장은 이날 구로병원에서 약물 안전 캠페인 홍보 현장을 점검하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식약처는 이달 중 의약품 부작용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만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해 기저질환, 고령 등 사망에 이르는 요인이 복합적인 경우에도 보상금을 폭넓게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의약품안전체터는 지역 거점(전국 28개소)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또는 약물감시 관련 기관(단체)으로 관할지역의 부작용 사례 수집, 인과성 평가, 안전한 약물사용 위한 교육·홍보와 상담활동 등 수행한다.
전체 부작용 보고의 3분의 2 이상이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수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