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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찾은 이원석 검찰총장 "불공정거래, 일벌백계로 다스릴 것"
거래소 찾은 이원석 검찰총장 "불공정거래, 일벌백계로 다스릴 것"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6.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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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장으로서 첫 거래소 방문…"하한가 사태 엄중 대응…부당이득 산정 법안 국회 통과 기대"
이원석 검찰총장(왼쪽)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을 방문해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불공정거래 범죄자에 대한 '일벌백계'를 약속했다. 범죄 행위 엄중 단속과 처벌 강화를 위해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물리는 자본시장법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는 뜻도 밝혔다. 

이 총장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거래소에서 손병두 이사장과 만나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8개 종목 주가 급락 사태와 투자 카페 관련 5개 상장사의 무더기 하한가 사태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주가조작 의심 사태에 대한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거래소는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만들어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

이 총장은 "증권가에서 내부자 거래, 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염려가 커지고 있다.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기회를 약탈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고안해 한 번이라도 불공정거래 시 엄중 처벌해 다시 금융시장에 발 딛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으로 처벌해 자본시장 내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동기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범법행위의 동기가 되는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박탈, 환수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 시장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형량이 낮고 또 처벌이 가볍다는 인식이 있다”고 동감했다.

이에 “부당이득 산정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만큼 신속하게 본회의를 통과해 처벌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제443조에선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해 시장 교란 행위를 한 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상에선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으로 벌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부당이득을 계산하는 기준이 없어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자본시장법에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실상 5억원의 벌금을 감내하면 범법행위로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는 이유다.

이에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법제화하거나,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 총장은 "현재 계류 중인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엄정히 처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거래소 방문은 이 총장이 먼저 제안해 이뤄졌다. 검찰총장이 거래소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거래소는 자본시장에 대한 자율적 규제를 담당한다. 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는 독립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자본시장의 최일선에 있는 거래소가 이상거래 등을 심리해 검찰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소와 검찰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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