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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금융사 예방 서비스로 막아라"
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금융사 예방 서비스로 막아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6.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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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이스피싱 예방·대처요령 안내...금융사 서비스 적극 활용 권유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에서 명의도용 피해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판단하면 금융소비자포탈 파인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와 대처요령 등을 22일 안내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451억원으로, 최근에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범죄 수법이 지능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불특정 다수가 아닌 피해자 상황에 맞춘 보이스피싱 시나리오가 증가하고,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신종 사기 수법도 성행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는 본인 계좌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로 피해 사실을 신고해 신속하게 계좌를 지급 정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사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지연인출 제도, 지연이체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유했다.

ATM 지연인출 제도를 이용하면 100만원 이상 현금이 계좌로 입금된 경우 30분간 해당 금액이 자동화기기로 인출·이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지연이체 서비스는 전자 이체 시 본인이 지정한 최소 3시간 후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로, 이체 처리시간 30분 전까지 취소가 가능하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는 미리 지정한 계좌로 본인의 전자금융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지만, 미지정 계좌로는 1일 1백만원 이내만 송금 가능하다. 

단말기 지정 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기기(스마트폰, PC 등)에서만 주요 금융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로, 미지정 기기에서는 추가 인증을 요구하여 제3자에 의한 거래가 차단된다. 

이 밖에 해외 IP 차단 서비스는 해외에서 접속한 IP로 확인된 경우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여 이상 접속으로 인한 자금 이체를 차단(본인 해외여행시엔 사전 해제 가능)하며, 고령자 지정인 알림서비스(카드사)는 만 65세 이상 개인 중 본인이 희망한 고객에 한해 본인의 카드대출 이용 내역을 지정인에게 문자로 제공하여 부정대출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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