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원금 기준으로 약 69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의 선고와 관련해,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에 적극적인 손해보전을 촉구했다.
22일 경제개혁연대는 “삼성물산 지분을 약 11.2% 소유했던 국민연금은 엘리엇(7.12%)보다 지분이 커 더 큰 손해를 입었음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가재정법 제84조와 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를 근거로 들며 “국민연금이 손해보전을 시도할 법률상 증거는 명확하다”며 “손해보전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가입자인 국민에 대한 중대한 배임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국민연금의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은 기금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합병안에 대해 찬성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며 “국민의 노후 자금이 이재용 회장의 지배권 승계에 쓰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법무부에 판정문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엘리엇은 2015년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사익이자 이재용 회장의 불법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와 복지부가 국민연금에 찬성투표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엘리엇은 2018년 4월경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의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는 지난 20일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한국 정부에 약 690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