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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주식 사두고 “투자해라”…검찰, ‘불법 주식 리딩’ 6명 기소
미리 주식 사두고 “투자해라”…검찰, ‘불법 주식 리딩’ 6명 기소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6.2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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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개미' 등 불법 주식 리딩방 관련자 6명 기소…종목 추천 전 매수, 주가 오른 후 팔아 58억 이익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시세차익을 노리고 유튜브 주식 방송을 통해 불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대형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유튜버는 주식을 처분한 뒤엔 외국계 증권사가 주식을 매도한 것처럼 속여 회원들을 시세조종에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주식 리딩을 악용한 선행매매 등 사기적 부정거래 4건을 수사해 불법 주식 리딩업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식 리딩’은 기존 문자 메시지를 단체 발송하는 형태에서 나아가 카카오톡 오픈채팅, 유튜브 방송, 주식 투자카페 등을 통해 ‘리딩방’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 투자자들은 ‘단기 고수익 보장’, ‘환불 보장’ 등 광고에 속아 유료 회원 가입비를 내지만, 운영자들의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이용돼 물량을 받아내는 역할로 쓰여 막대한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선행매매는 주식 리딩방, 주식방송 등 운영자가 특정 종목의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보유 사실을 숨기고 이용자들에게 고가 매수를 추천한 뒤 물량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는 사기적 부정거래 수법이다.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이용해 5개 종목을 매매추천하면서 선행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1년 6월 3만원 초반대인 한 주식 종목에 대해 “4만원 이상까지 봐도 된다. 솔직히 6만원, 7만원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회사다”라며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매도를 반복적으로 추천했다. 

통칭 ‘슈퍼개미’로 불리는 김씨가 운영하는 채널의 구독자는 약 55만명으로, 경제 분야 유튜부 구독자 수로는 13위, 주식방송 관련 구독자 수로는 4위다.

특히 김씨는 주식 리딩업체를 직접 운영하면서 다른 직원들의 이해상충 주식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문책하였음에도, 자신은 거래사실을 숨기기 용이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사용해 선행매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본인이 CFD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함에 따라 외국인이 매도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자 시청자들에게 '외국인들이 매도하여 짜증난다'고 말해 본인의 매도 사실을 은폐하기도 했다. 김씨가 이런 방식으로 얻은 부당이득액은 약 58억원에 달한다.

검찰, 주식방송 출연자까지 ‘덜미’…‘수익 보장’ 현혹 안돼, 사기 주의 당부”

송모씨(37)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신고 없이 유료 카카오톡 리딩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식 전문 방송에서 63개 종목 매매 추천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부당하게 1억22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금융 당국의 인가 없이 '고수익 원금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133억원을 자신의 주식투자 자금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 리딩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회사 내부정보를 미리 제공하거나 주가조작 세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다"며 "이용자도 범행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최근 피해가 급증하는 불법 주식 리딩 관련한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주식 리딩 관련 피해 민원은 2018년 905건에서 지난해 3070건으로 3배 넘게 폭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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