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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부터 신규주 상장 첫날 공모가 4배 가능…이달 대상 시큐센·알멕·오픈놀
내주부터 신규주 상장 첫날 공모가 4배 가능…이달 대상 시큐센·알멕·오픈놀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6.2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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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 첫날 주가 변동폭 공모가의 63∼260% → 60∼400% 확대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다음주부터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신규 종목은 상장일에 공모가의 최대 4배까지 오를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변경된 가격제한폭이 적용되는 첫 기업은 오는 29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핀테크업체 시큐센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규 상장종목의 공모가를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가격제한폭을 60∼4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신규 상장 종목의 기준가는 별도의 절차 없이 공모가격 그대로 결정되며 가격제한폭은 공모가의 63∼260%에서 60∼400%로 확대된다.

공모가격의 90∼200% 내에서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초가를 신규 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개장 후엔 기존 상장 종목과 마찬가지로 기준가격의 하한 -30%, 상한 +30% 범위에서 가격이 움직이도록 한 기존 가격 체계와 달라지게 된 것이다.

가격 하락 제한 폭은 종전 규정과 큰 차이가 없지만 상승 제한 폭은 260%에서 400%로 확대돼 주가 상승 기회가 더 열려 있게 된다.

이에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에 형성된 뒤 상한가를 기록하는 '따상'이라는 용어가 없어지게 되며 '따따블'(공모가의 400% 상승)이라는 용어가 새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거래소는 가격제한폭이 확대돼 상한·하한가까지 도달하기가 쉽지 않아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가격 발견 기능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 전 규정에선 기준가격이 공모가의 200% 상단을 쉽게 찍었고 그 이후 ±30% 범위에서만 움직였으나 바뀐 제도에선 가격 제한 범위를 풀어놓은 만큼 상장 첫날부터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장 첫날 신규 종목 주가가 단숨에 공모가의 4배로 오르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가격 상승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완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란 기대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른바 '따상'에 걸렸다면 그 다음 날에도 상한가에 대한 기대를 갖게 만들지만, 가격 제한 폭을 확대하면 하루에 더 많은 정보가 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며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가격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합리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변경된 가격제한폭이 적용되는 첫 기업은 오는 29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핀테크업체 시큐센이다.

이어 30일 코스닥에 상장하는 전기차 알루미늄 부품 전문기업 알멕, 커리어·채용 플랫폼 기업 오픈놀도 변경된 가격제한폭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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