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불완전 판매, 횡령 등 잇따른 금융 사고 발생에 금융당국이 금융사 스스로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해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묻기로 했다. 특히 최고경영자(CEO)는 내부통제 총괄 의무가 부여돼, 장기간 반복적 문제가 발생하는 ‘시스템 실패’ 시 책임져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당국은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간 전문가들과 금융회사 논의를 거쳐 내부통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왔다. 내부통제란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법 경영을 위해 따라야 할 절차를 말한다.
개선안에 따라 각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적으로 기재해두는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가 도입된다.
대상은 지배구조법상 임원이며, 국내 대형 시중은행의 경우 20~30명 수준이다. 사외이사는 제외됐다. 작성된 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고, 이후 금융당국에 제출되는 구조다.
회사 특성을 반영해 스스로 작성하는 책무구조도인 만큼 당국으로부터 승인받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 요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 규정돼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통제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책무구조도에서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함으로써,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영국,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던 방식으로서, 국내 내부통제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이번 내부통제 제도 개선안을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사별로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은행·금융지주는 공포 후 1년 이후, 대형·종합금융투자회사 및 대형보험사는 공포 후 1년6개월 이후, 중소형 금융회사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조직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핵심은 결국 최고경영진의 의지와 리더"라며 "이번 제도개선은 내부통제 의무 관련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관련의무를 충실히 한 임원은 책임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금융권 협회장들은 제도개선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제재와 면책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소규모 금융회사에 대한 특례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