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비밀계좌' 개설해 자금운용…상고심서 고의로 재산 은닉하고 소득 은폐한 것으로 판단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스위스 계좌에 재산을 은닉하고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45억 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한국타이어그룹 총수 일가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최수환 이은혜 배정현 부장판사)는 21일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과 아들인 조현식 고문이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 명예회장 등은 1990년 스위스 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개인 명의 혹은 조 고문과 공동명의로 스위스와 룩셈부르크 등 해외금융계좌 5개를 개설하고 자산을 예치·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두 사람이 해외계좌에서 금융소득이 발생했는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2019년 조 명예회장에게 19억8200여만원, 조 고문에게 26억13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은 해외은닉자금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적극 숨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도 적용했다.
이에 조 명예회장과 조 고문 부자는 “세법상 신고를 누락했을 분 금융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위를 한 바 없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앞서 1심은 조 명예회장 측이 고의로 재산 은닉과 소득 은폐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고,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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