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스마트폰을 이용해 기존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액이 5000억원을 돌파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출시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이뤄진 대출자산 이동이 21일(오전 11시 10분 기준)까지 누적 1만9778건에 5005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 기간에 금리를 갈아탄 고객이 절감한 연간 이자 총 규모는 1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 측은 "이용 금액은 그동안 상환된 소비자의 기존 대출 기준이며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측정하면 더 클 것"이라며 "소비자에 따라 대환대출을 통해 금리를 낮추는 경우뿐 아니라 대출한도를 늘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출 이동의 양상은 은행 고객이 다른 은행으로 이동한 경우가 전체 건수의 82.5%, 전체 금액의 92.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로 고객의 대출 이동도 늘어 출시 첫날인 지난달 31일 전체 건수의 0.8%에서 지난 20일에는 16.2%로 늘었다.
금융위는 "대환대출 시장 활성화에 따라 더 많은 금융회사가 경쟁에 참여한 결과로 대출의 순유입이 발생한 금융회사 역시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환대출 인프라가 본격화되면서 금융회사 간에 금리 경쟁도 치열해졌다. A 은행의 경우 기존 직장인대출 금리를 최대 0.4%p 내렸고, B 은행은 대환대출 상품을 대상으로 0.5%p 우대금리를 신설했다.
한편, 신한은행과 핀크가 가세하면서 고객은 총 9개의 대출 비교 플랫폼과 35개 금융회사 앱을 통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하지만 대환대출 인프라의 흥행에 편승해 저금리 대환대출 서비스를 사칭하는 불법 광고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위원회는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문자나 전화로 타인 계좌에 대한 입금, 특정 앱 설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 속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