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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직권 해촉 '사상 처음'
구속된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직권 해촉 '사상 처음'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6.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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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직권해촉 尹대통령에 제청…‘망루 농성’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상임부위원장, 구속
지난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한국노총이 연 ‘김준영 사무처장 경찰 폭력·과잉 진압 관련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지난달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상임부위원장에 대해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자격을 직권으로 해촉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해 법에 따라 직권으로 위원 해촉을 제청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촉 제청의 근거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12조다. 이 조항은 최저임금위 위원에게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 2일 구속됐다.

고용부는 김 사무처장의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자진사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권 해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김준영 위원이 불법시위 및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흉기를 사용해 대항한 것은 노사법치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불법행위로서, 이는 전체 근로자를 대표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히 훼손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또 “그동안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한국노총에 현행법상 적합한 위원을 추천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한국노총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고용부가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을 직권 해촉하는 것은 1987년 발족 이래 처음이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 참여가 어려워진 김 사무처장 대신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해달라고 공식 요구한 상태다.

다만 노동부는 경찰이 김만재 위원장을 김준영 사무처장과 공동정범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김만재 위원장이 노동자위원으로 위촉되는 데 흠결이 없다며 ‘김만재 카드’를 고수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용산 대통령실 심기를 살피면서 구속된 김준영 사무처장의 표결권이 표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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